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양식장이용개발계획서 | |||||||||||||||||
| (단위: 건, ha) | |||||||||||||||||
| ① 총 개발 적지 면적 | 기개발양식장 | ⑤ 총 미개발 적지 면적 | ⑥( )년 ( )개발계획 |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 상황 | ⑰ 개발하려는 사유 | ||||||||||||
| ⑦ 양식업별 | ⑧ 수면의 위치 | ⑨ 수면의 번호 | ⑩ 건수 | ⑪ 면적 | ⑫ 국가 공익 관련 | ⑬ 자원 보호 관련 | ⑭ 양식업 조정 관련 | ⑮ 수산 법규 관련 | ⑯ 그 밖의 사항 | ||||||||
| ② 양식업별 | ③ 건수 | ④ 면적 | 종류 | 양식 방법 | 품종 | ||||||||||||
| 작 성 방 법 | |||||||||||||||||
| 1. ①란에는 관할 시·군·구 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2. ② ~ ④란에는 이미 개발한 양식업의 종류(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와 건수, 면적을 적습니다. 3. ⑤란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앞 ( )에는 개발연도를, 뒤 ( )에는 정기, 변경이라 적습니다. 5. ⑦란 중 양식방법란에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른 양식방법을 적습니다. 6. ⑧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 7. ⑨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 8.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4항·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10.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 등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1. ⑭란에는 보호구역 저촉, 양식장 과밀, 어도 차단, 양식장 구역 중복, 인근 양식장과의 분쟁 예상 등 양식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2. ⑮란에는 양식장기점설치 방법, 육지와의 거리, 수심, 인근 양식장과의 거리,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 등과의 관련 여부를 적습니다. 13. ⑯란에는 그 밖에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 14. ⑰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려는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15. ⑫ ~ ⑯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적습니다. | |||||||||||||||||
| 369mm×268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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