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 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3조제3항 관련) |
| 1. 양식장기본도의 양식장의 구획표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양식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양식장의 구획, 양식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양식장의 면적을 표시한다. 나. 양식장기본도에는 동ㆍ리의 명칭과 양식장에 인접한 특정 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해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 양식장과 개발하려는 양식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 양식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가. 해조류양식장: 주황색 나. 패류양식장: 황색 다. 어류등양식장: 녹색 라. 복합양식장: 청색 마. 협동양식장: 남색 3. 양식장 간의 거리와 양식장 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양식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나. 양식장 구역은 별표 3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구획하되,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간의 거리 등 양식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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