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1. 개발계획의 내용 | |||||||||||||||||||||||||||||||
| ① 양식업의 종류 | ② 시설 방법 | ③ 양식수산물 | ④ 수면의 번호 | ||||||||||||||||||||||||||||
| 2. 심의근거 및 내용 | |||||||||||||||||||||||||||||||
| 우 선 순 위 신 청 자 | ⑦ 법 제11조 해당 여부 | ⑧ 법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 | ⑨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 ⑩ 법 제15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 |||||||||||||||||||||||||||
| 제1항 | 제3항 |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3호 |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5호 | 제1항 | 제2항 | |||||||||||||||||||||||
| 제 1 호 에 해 당 됨 | 제 2 호 에 해 당 됨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의 | 제 1 호 에 해 당 됨 | 제 2 호 에 해 당 됨 | 제 3 호 에 해 당 됨 | 제 4 호 에 해 당 됨 | |||||||||||||||||||||||
| 가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나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다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가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나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다 목 에 해 당 되 지 않 음 | ||||||||||||||||||||||||||
| 제 1 호 에 해 당 됨 | 제 2 호 에 해 당 됨 | 제 1 호 에 해 당 됨 | 제 2 호 에 해 당 됨 | 제 3 호에 해당됨 | |||||||||||||||||||||||||||
| 경 영 자 | 종 사 자 | 경 영 자 | 종 사 자 | 경 영 자 | 종 사 자 | ||||||||||||||||||||||||||
| 3.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 |||||||||||||||||||||||||||||||
|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 |||||||||||||||||||||||||||||||
| 520㎜×268㎜(백상지 80g/㎡) | |||||||||||||||||||||||||||||||
| ⑤ 수면의 면적 | ⑥ 수면의 위치 | |||||||||||||||
| ⑩ 법 제15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 시ㆍ군ㆍ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 면허권자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순위 | ||||||||||||||
|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
| 제 1 호 에 해 당 됨 | 제2호 | 제3호 | 법 제11조제1항의 | 법 제11조제2항의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우선순위 | |||||||||||
| 경 영 자 | 종 사 자 | 내수면 양식업 관련 개발 사업을 실시한 자 | 내수면 양식업 관련 수출 실적이 있는 자 | 어 촌 계 | 영어 조합 법인 | 지구별 수협 | 어 촌 계 | 영어 조합 법인 | 지구별 수협 | |||||||
| 심 의 요 령 | ||||||||||||||||
| 1. ⑦ ~ ⑩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2. ⑧ 또는 ⑨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⑩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우선순위는 ⑩란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 ||||||||||||||||
| 520㎜×268㎜(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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