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
|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수산물의 종류 | 시설기준 | |
| 규모 | 시설 및 장비 | ||
|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 |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ㆍ해삼, 패류ㆍ해삼, 갑각류ㆍ해삼 |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1.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적조ㆍ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 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한다) |
|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업 |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ㆍ해삼, 패류ㆍ해삼, 갑각류ㆍ해삼 |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