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3.> | ||||||||||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국적 | ||||||||||
| 주소 | ||||||||||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개발 계획 내용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
| 양식수산물 | ||||||||||
| 수면의 번호 제 호 |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 |||||||||
| 수면의 위치 |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
| 확인 | |||||||||||
| 첨부서류 | |||||||||||
| ▼ | |||||||||||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통지서 작성 | |||||||||||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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