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
| 시험양식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 | |||||||||||||||||
| 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
| 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 |||||||||||||||||
| 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 선명 | 총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일 | |||||||||||
| 양식수산물의 종류 | |||||||||||||||||
| 시험양식업의 시기 | |||||||||||||||||
|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 |||||||||||||||||
|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통보 | ◀ | 검토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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