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2. 3.> | ||||||||||||||||||||
| 양식업 면허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공유 신청인의 지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지분 | ||||||||||||||||||||
| 양식업의 종류 | 수면의 번호 | |||||||||||||||||||
| 신청면적 | 면적: ㏊ | 양식방법ㆍ 양식시설량 | ||||||||||||||||||
| 양식수산물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별지 도면과 같음) | ||||||||||||||||||
| 지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어선 | ||||||||||||||||||||
| 어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기관의 마력 | |||||||||||||||||
| 양식업의 시기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 |||||||||||||||||||
|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면허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