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
|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2조제2항 관련)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수산물의 종류 | 시설기준 | |
| 규모 | 시설 및 장비 | ||
|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1.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한다) |
| 그 밖의 내수양식업 |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 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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