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
| 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제44조제1항 관련) | |
| 허가취소의 사유 | 허가 제한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1년 |
| 2. 허가받은 양식업 외의 양식업을 한 경우 | 1년 |
|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 1년 |
| 4.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10개월 |
| 5.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
| 비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양식장이 그 허가 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제한기간을 1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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