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1. 26.> | |||||||||||||
|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제9조제1항 관련) | |||||||||||||
| 1. 해조류양식업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
| 가. 수하식 양식업 | 1) 건홍식 | ||||||||||||
| 가) 지주망홍 나) 부류망홍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8 이하 | |||||||||
| 2) 연승식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미역ㆍ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 |||||||||
| 나. 바닥식 양식업 | 투석식 | ||||||||||||
|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200 이상 | 90 이상 | |||||||||
| 2. 패류양식업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
| 가. 수하식 양식업 | 1) 간이식 | ||||||||||||
| 가) 수하연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나) 수평망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
| 다) 수평끈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 2) 연승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3) 뗏목식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3 이상 10 이하 | |||||||||
| 나.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 | ||||||||||||
| 가) 간석지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2) 투석식 등 | |||||||||||||
| 가) 간석지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3) 침하식 | |||||||||||||
| 천해 | 10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다. 가두리양식업 | 가두리식 | 2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 3. 어류등양식업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
| 가. 가두리양식업 | 가두리식 | 10 이하 | 10 이하 | 3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 나. 축제식 양식업 | 축제식 | 20 이하 | 20 이하 | - | 20 이상 | ||||||||
| 다. 수하식 양식업 | 1) 연승식 2) 땟목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라.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 | ||||||||||||
| 가) 간석지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2) 투석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20 이하 | |||||||||
| 3) 침하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4. 복합양식업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
| 가. 수하식 양식업 | 1) 연승식(해조류ㆍ패류ㆍ어류등) |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미역ㆍ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 ||||||||
| 2)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나.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패류의 전복ㆍ어류등의 해삼)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 2) 살포식과 투석식(패류)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10 이상 25 이하(굴) | |||||||||
| 80 이상(바지락) | |||||||||||||
| 다. 축제식양식업 | 축제식(패류ㆍ어류등) | 20 이하 | 20 이하 | - | 20 이상 | ||||||||
| 라. 혼합 양식업 | 1)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ㆍ패류) | 100 이하 | 20 이하 | 200이상 | 5 이상 18 이하(해조류) | ||||||||
| 80 이상(패류) | |||||||||||||
|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해조류ㆍ패류) | 20 이하 |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0 이하(해조류) | |||||||||
| 80 이상(패류) | |||||||||||||
| 3) 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10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4)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10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 5)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ㆍ어류 등의 해삼) | 1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 6)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ㆍ어류 등의 해삼)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
| 7)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 굴과 그 밖의 패류)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
| 마. 가두리양식업 | 가두리식(패류ㆍ어류등) | 1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 5. 협동양식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협동양식업과 마을어업이 연접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 6. 외해양식업 | |||||||||||||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
| 가. 가두리양식업 | 가두리식 | 5 이상 60 이하 | 5 이상 60 이하 | 500 이상 | 2 이상 20 이하 | ||||||||
| 나. 수하식양식업 | 1) 건홍식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8 이하 | ||||||||
| 2) 연승식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미역ㆍ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 |||||||||
| 비고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 및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양식장 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양식장 구역의 한계 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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