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명칭 | ||||||||||||
| 소재지 주소 (전화: , 팩스: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신고내용 | 운영 목적 | ||||||||||||
| 운영 방법 | |||||||||||||
| 기능과 역할 및 그 밖의 사항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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