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4> | ||||||||||||||||||||
|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명칭(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어업의 종류 | ||||||||||||||||||||
| 승인신청 내 용 |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 | |||||||||||||||||||
| 「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업자협약서 사본 1부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승인여부 결정 | | 결 재 | | 승인증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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