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 내용 | 지정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와 면적 | ㎡( 헥타르) | |||||||||||||||||||||
| 보호수면 지정의 이유 | |||||||||||||||||||||||
|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 |||||||||||||||||||||||
| 보호 방법 | |||||||||||||||||||||||
| 수면의 어장환경 및 자원실태 | |||||||||||||||||||||||
|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 및 제한사항 | |||||||||||||||||||||||
| 인근 어업인의 의견 | |||||||||||||||||||||||
| 지정하려는 시기 | |||||||||||||||||||||||
| 다른 법령과의 관련성 | |||||||||||||||||||||||
| 그 밖의 사항 | |||||||||||||||||||||||
|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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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1부 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결과 통보 | |||||||||||||||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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