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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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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어법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분량할당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업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방류종자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방류종자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자원조성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수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리수면의 회계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자원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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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4. 2. 29.>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투망(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가. 투망의 형태: 원뿔형태의 그물로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이줄이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는 형태이며, 투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나. 사용방법: 그물이 넓게 펴지도록 물에 던진 다음 손잡이줄을 서서히 당겨 추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물이 오므라들도록 하여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아래 둘레는 2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가. 뜰채(쪽지)
1) 뜰채(쪽지)의 형태: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이며, 뜰채(쪽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손잡이를 잡고 조작하여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 이 경우 테의 가장 긴 변의 길이(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는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반두(쪽대)
1) 반두(쪽대)의 형태: 사각형태 그물의 아랫 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형태이며, 반두(쪽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손잡이를 잡고 그물을 펼친 후 대상물이 펼쳐진 그물 위로 가도록 하여 재빨리 들어 올려서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손들망
1) 손들망의 형태: 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 위쪽에는 목줄과 돋움줄(당김줄)을 단 형태로, 손들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손들망을 물속에 넣어 두었다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면 돋움줄을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틀이나 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이 2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다목]
가. 외줄낚시의 형태: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싯바늘 1개 또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단 형태로 대나무 등 긴 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줄낚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나. 사용방법: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거나 끼우지 않고 물속에 넣어 낚싯바늘에 대상물이 걸리면 낚싯줄을 감아올려 그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낚싯줄과 낚싯바늘 등 낚시도구와 미끼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적용한다.

4. 가리, 통발(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
가. 가리
1) 가리의 형태: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엮어서 밑과 위가 뚫린 원뿔대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 가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주로 얕은 물에서 대상물 위에서 덮어씌워 대상물을 가둔 후,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가리의 가로ㆍ세로ㆍ높이의 길이(원통형인 경우는 지름을 말한다)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통발
1) 통발의 형태: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형태로, 통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통발에 긴 줄을 달아 물속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들어 올려 통발 속에 들어간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통발의 가로ㆍ세로ㆍ높이의 길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을 말한다)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통발의 개수는 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낫대(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가. 낫대의 형태: 낫에 대나무 등 장대를 연결한 형태로, 낫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나. 사용방법: 비료용 해조를 채취하기 위해 장대 끝에 달린 낫으로 해조를 자른 후에 가까이 끌어당겨서 채취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삽(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가. 집게
1) 집게의 형태: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그 끝으로 대상물을 집을 수 있는 형태로, 집게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대상물을 갈래 사이로 넣고 갈래 끝을 서로 맞닿도록 조작하여 대상물을 집어서 잡는다.
나. 갈고리
1) 갈고리의 형태: 쇠를 구부려서 앞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 뒤 끝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뾰족한 앞쪽 끝이 1개인 외갈고리 외에 앞쪽 끝이 여러 개인 갈고리들도 포함하며, 갈고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주로 대상물의 몸체를 꽂아 잡거나 그 주변을 파내어 잡는다.
다. 호미
1) 호미의 형태: 끝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의 쇠판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호미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뾰족한 끝으로 대상물의 주변을 파내거나 대상물을 캐내어 잡는다.
라. 삽
1) 삽의 형태: 삼각형 등의 얇은 판(板)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삽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대상물 또는 그 주변의 흙 등을 파거나 떠서 대상물을 잡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