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6. 23.> | ||||||||
|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 ||||||||
| 신청인 (신청기관) | 접수일 | |||||||
| 검사 시료 | 품종 | 크기(cm) | ||||||
| 임상검사 결과 | ||||||||
| 정밀검사 결과 | 검사항목 | 합격기준 | 검사 결과 | 판정 | 비고 | |||
| 종합 의견 | ||||||||
| 검사기간 | ||||||||
| ※ 이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한된 수산종자의 생산·방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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