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사용 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영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 |||||||||||||||||||||
| 사용기간 | |||||||||||||||||||||||
| 사용시기 | |||||||||||||||||||||||
| 포획대상물의 종류 | |||||||||||||||||||||||
| 사용어구의 규모 | 폭(1폭: 깊이 m, 길이 m) | ||||||||||||||||||||||
| 그물코의 규격 |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 ||||||||||||||||||||||
| 사용어선 | 어선의 종류 | 선 명 | |||||||||||||||||||||
| 어선번호 | 톤 수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그 외의 어업 | |||||||||||||||||||||
| 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 허가번호 | ||||||||||||||||||||||
| 어업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조례에 따름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ㆍ군ㆍ구 |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ㆍ군ㆍ구 |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