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 ||||||||||||||||||||||
|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 ||||||||||||||||||||||
| 사용승인 신청내용 | 사용해역 | |||||||||||||||||||||
| 사용기간 | ||||||||||||||||||||||
| 사용시기 | ||||||||||||||||||||||
| 포획대상물의 종류 | ||||||||||||||||||||||
| 사용어구의 규모 | 폭(1폭: 깊이 m, 길이 m) | |||||||||||||||||||||
| 그물코의 규격 |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 |||||||||||||||||||||
| 사용어선 | 어선의 종류 | 선 명 | ||||||||||||||||||||
| 어선번호 | 톤 수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그 외의 어업 | ||||||||||||||||||||
| 근해자망어업·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 허가번호 | |||||||||||||||||||||
| 어업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8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2. 근해자망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
| 조례에 따름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승인증 발급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시·도 |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시·도 |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시·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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