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시ㆍ도: 2일 시ㆍ군ㆍ구: 2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배분량할당증명서 번호 | 어선등록번호 | |||||||||||||||||||
| 재발급 신청내용 | 신청사유 | [ ] 어선명칭 변경 [ ] 어선 톤수 또는 주기관 마력 변경 [ ]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 무선전신 연락방법 변경 [ ] 배분량할당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 | ||||||||||||||||||
| 변경하려는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실(훼손) 사유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류 1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재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경유) | 시ㆍ도 |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