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25.> | ||||||||||||
| 수산자원 | □국내반입 | 이식승인서 | ||||||||||
| □국외반출 | ||||||||||||
| ①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 품명 | 학 명 | ||||||||||
| 규격 | 물 량 | |||||||||||
| 금액 | 원산지 | |||||||||||
| 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 ||||||||||||
| ④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 년 월 일부터 | ⑤수송수단 및 통관 예정 세관 | ||||||||||
| 년 월 일까지 | ||||||||||||
| ⑥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 ||||||||||||
| ⑦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 ⑧면허면적 및 수면면적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의 국내반입(국외반출)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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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조건(국내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내에 반입된 품종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방류,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을 해야 하고, 방류·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기간 중 해당 품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내에 반입되는 품종 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품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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