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 ||||||||||
|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 ||||||||||
| 사용자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전화: ) | |||||||||
| ④사용승인 내용 | 승인번호 | 해양수산부( 시ㆍ도)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 ||||||||
| 사용해역 | 경도와 위도가 표시된 해도 또는 지도(별첨) | |||||||||
| 사용기간 | ||||||||||
| 사용시기 | ||||||||||
| 포획대상물의 종류 | ||||||||||
| 사용어망의 규모 | 폭(1폭: 깊이 m, 길이 m) | |||||||||
| 그물코의 규격 | 내망 ㎜ 이상, 외망 ㎜ 이상 | |||||||||
| ⑤사용어선 | 어선 종류 | 선 명 | ||||||||
| 어선번호 | 톤 수 | 톤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그 외의 어업 | ||||||||
|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 허가번호 | |||||||||
| 어업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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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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