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19호서식] | ||||
| 제 호 어업정지명령서 | ||||
|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 | 성명 | |||
| 주소 | ||||
| 어선의 명칭 | ||||
|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 ||||
| 포획ㆍ채취 정지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이름 | ||||
| 정지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의 정지기간 동안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