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5호서식] | ||||||||||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 ||||||||||
| 신고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전화: ) | |||||||||
| ④신고사항 | 신고번호 | 경상북도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경상북도 시ㆍ군ㆍ구 왕돌초 2중 이상 자망 년 제 호) | ||||||||
| 사용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 |||||||||
| 사용기간 | ||||||||||
| 사용시기 | ||||||||||
| 포획대상물의 종류 | ||||||||||
| 사용어망의 규모 | 폭(1폭 : 깊이 m, 길이 m) | |||||||||
| 그물코의 규격 | 내망 ㎜, 외망 ㎜ | |||||||||
| ⑤사용어선 | 어선 종류 | 선명 | ||||||||
| 어선번호 | 톤수 | 톤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그 외의 어업 | ||||||||
| ⑥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의 허가내용 | 허가번호 | |||||||||
| 어업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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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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