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16. 6. 23.> | ||||||||||
|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 업체명(대표자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심사 신청사항 | 품 종 | |||||||||
| 사육물량, 크기(cm) | ||||||||||
| 재심사 신청사유 | ||||||||||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방류종자 인증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 ||||||||
| 유전자검사: 30,000원/마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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