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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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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해어법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분량할당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업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방류종자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방류종자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자원조성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수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리수면의 회계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자원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자원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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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앞쪽)
(수납기관 보관용)(시ㆍ도, 시ㆍ군ㆍ구 통보용)(납부자 보관용)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수산자원조성금 영수증
납부의무자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의무자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납부의무자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⑤
연도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③성명⑥
제 호
③성명⑥
제 호
③성명⑥
제호
④주소④주소④주소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⑦
부과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
납부
기한
⑧
납부
기한
⑧
납부
기한
조성금 명세조성금 명세조성금 명세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⑨
총계
⑩
금회 조성금
⑪
미수 조성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납부기한까지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 수산자원조성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未收)로 적힌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을 우선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장소는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