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별지 제22호서식] | (앞쪽) | ||||||||||||||||||||||
| (수납기관 보관용) | (시ㆍ도, 시ㆍ군ㆍ구 통보용) | (납부자 보관용) | |||||||||||||||||||||
|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 | 수산자원조성금 영수증 | |||||||||||||||||||||
| 납부의무자 |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 ⑤ 연도 | 납부의무자 |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 ⑤ 연도 | 납부의무자 | ①면허ㆍ허가 신고번호 | ⑤ 연도 | |||||||||||||||
| ②시설물 소재지 | ②시설물 소재지 | ②시설물 소재지 | |||||||||||||||||||||
| ③성명 | ⑥ 제 호 | ③성명 | ⑥ 제 호 | ③성명 | ⑥ 제호 | ||||||||||||||||||
| ④주소 | ④주소 | ④주소 | |||||||||||||||||||||
| ⑦ 부과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⑦ 부과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⑦ 부과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 ⑧ 납부 기한 | ⑧ 납부 기한 | ⑧ 납부 기한 | |||||||||||||||||||||
| 조성금 명세 | 조성금 명세 | 조성금 명세 | |||||||||||||||||||||
| ⑨ 총계 | ⑩ 금회 조성금 | ⑪ 미수 조성금 | ⑨ 총계 | ⑩ 금회 조성금 | ⑪ 미수 조성금 | ⑨ 총계 | ⑩ 금회 조성금 | ⑪ 미수 조성금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수납일부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일부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1. 납부기한까지 수산자원조성금을 내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 수산자원조성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未收)로 적힌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을 우선적으로 내야 합니다. 3.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장소는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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