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2. 29.> | ||||||||||||||||||||||||||||||||||||||||||||||||||||||||||||||||||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
| 1.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표시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관리관청은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를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 관리관청은 수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가. 형태 나. 규격 1) 강판 등 내구성(耐久性)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두께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3)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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