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6. 6. 23.> | ||||||||||
|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 업체명(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수산종자 관련 | 품종 | |||||||||
| 사육물량, 크기(cm) | ||||||||||
| 목적(용도) | ||||||||||
| ※ 불가피하게 업체 대표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방류종자의 품종과 크기, 방류수량 등 명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합니다. | ||||||||||
| 방류 관련 | 수정란 분양 확인서 발급기관 | 수량: | ||||||||
| 행정기관(방류기관) | ||||||||||
| 방류(예정)일시 | ||||||||||
| 방류(예정)장소 | ||||||||||
| 방류수량 | ||||||||||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종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자료 | 1. 방류종자 시료(100마리 이상)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
| 유전자검사: 30,000원/마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또는 전문기관 | |||||||||||||||||
| 신 청 (시료첨부, 수수료납부) | ▶ | 접 수 | |||||||||||||||
| ▼ | |||||||||||||||||
| 검사준비 | |||||||||||||||||
| ▼ | |||||||||||||||||
| 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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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방류종자인증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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