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29.> |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및 어구의 명칭: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선 ※ 아래 (가). (나). (다). (라) 각 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 헥타르) | |||
| 구분 | X(N) | Y(E) | |
| (가) | 000,000 | 000,000 | |
| (나) | 000,000 | 000,000 | |
| (다) | 000,000 | 000,000 | |
| (라) | 000,000 | 000,000 | |
|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 ||
|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 ○○도 ○○군(이하 도로명 주소) | ||
| 268㎜ × 380㎜[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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