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만 해당한다) 일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 법 제35조제1항 | |||
| 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 표시사용 정지 1개월 | 표시사용 정지 3개월 | 표시사용 정지 6개월 | |
|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 표시변경 명령 | 표시사용 정지 3개월 | 표시사용 정지 6개월 | |
| 다.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매정지 1개월 | 판매정지 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