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기본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등록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수산가공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말한다]에 대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증명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서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가 해당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나. 전체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중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원산지가 같은 농수산물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다.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을 기준으로 1.5퍼센트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마.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제품명에 특정 농수산물의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인증을 신청한 국가산을 사용해야 한다. 3. 원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가. 계산식 동일 국가산 원재료 백분율: 위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최종 제품의 중량(포장재 및 용기의 중량은 제외한다) 또는 용량(액상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동일 국가산 원재료의 중량 또는 용량(가공식품 중의 농수산물 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다른 국가산 원재료의 중량 또는 용량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의 중량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의 중량. 다만, 식품첨가물의 중량이 전체 배합비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으로 한다. 나. 원재료 농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재료로 투입하는 식품에서 차지하는 원산지가 같은 농수산물의 함량을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한다. 다. 원재료 농수산물을 그대로 착즙하여 얻어진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착즙액의 양을 원산지가 같은 원재료 농수산물 함량 계산에 산입하고, 착즙액을 농축한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건조한 분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착즙액으로 환산한 양을 원산지가 같은 농수산물 함량 계산에 반영한다. 이 때 환원계수는 최초 착즙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등의 수율 백분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은 중량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중을 모르는 경우에는 용량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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