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DESIGNATION OF KOREAN SEAFOOD GRAND MASTER 1. 지정번호: 제 호 (Designation No.: ) 2. 성 명: (Name)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4. 주 소: (Address) 5. 지정 분야: (Designated Field)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Designated Item or Expertise)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t above is designated as a Korean Seafood grand master in accordance with Seafood Industry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 DESIGNATION DAT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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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특정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지정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