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신청품목 | ||||||||||||||
| 제품생산개시연도 | |||||||||||||||
| 연간생산능력 | |||||||||||||||
| 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 |||||||||||||||
| 제품특성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세 |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방자치단체 | 품질인증 제품의 홍보 및 소비 활성화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인증품목 | 품질인증 유효기간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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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통보) | ||||||||||
| ▼ | ||||||||||
| 품질인증서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