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설립일자(연월일)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업장 주소 | |||||||||||||||||||
| 신청 내용 | 영업의 종류 | ||||||||||||||||||
| 신청 품목명(유형) | |||||||||||||||||||
| 제품생산 개시 연도 | |||||||||||||||||||
|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실적 | |||||||||||||||||||
| 원재료명 및 원산지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2. 최근 1년간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3. 원재료의 원산지(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합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세 |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방자치단체 | 원산지인증 제품의 홍보 및 소비 활성화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인증품목 | 원산지인증 유효기간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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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결 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