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업체(업소)명 | |||||||||||||||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인증품목 (인증 분야별로 해당 사항만 기재) | 인증번호 | 인증일자(연월일) | ||||||||||||||
| 규격명 | 규격번호 | |||||||||||||||
| 종류(등급) | ||||||||||||||||
| 호칭 | ||||||||||||||||
| 승계사항 | 승계 전 | 승계 후 | 승계 연월일 | |||||||||||||
| 기관(업체)명 | ||||||||||||||||
| 대표자 | ||||||||||||||||
|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인증서 | 수수료 없음 | ||||||||||||||
| 정보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세 |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방자치단체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제품 홍보 및 소비 활성화 | 업체(업소)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인증 제품명(음식점 포함)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유효기간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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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통보) | |||||||||
| ▼ | |||||||||
| 인증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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