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낮출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면 낮출 수 없다. 1)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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