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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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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물가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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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낮출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면 낮출 수 없다.
1)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는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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