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 ||||||||
| (앞쪽) | ||||||||
| 제 호 | ||||||||
| 신고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
| 가공업의 종류 |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 |||||||
| 가공공장의 주소 | ||||||||
| 제품의 종류 | ||||||||
| 생산능력 | 일일 생산능력 t/d | 수용능력 용적톤 | ||||||
| 선상 가공업의 경우 | 가공업의 종류 | |||||||
| 어업의 종류 | 선박명 | |||||||
| 주요 기기 및 시설 | ||||||||
| 처리 능력 | 냉동 | 일일 생산능력 t/d | 온도(섭씨) ℃ | |||||
| 냉장 | 저장능력 용적톤 | 온도(섭씨) ℃ | ||||||
| 조건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1. 변경사항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또는 능력 | ||||
| 2. 행정처분 | ||||
| 처분 일자 | 처분 사유 | 확인 | ||
| 3. 그 밖의 사항: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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