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 | |||||
| 추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팩스 | ||||
| 신청 분야: [ ] 수산전통식품명인 [ ] 일반수산식품명인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해당 분야 경력 | |||||
| 추천 사유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