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1호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의 경우는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3. 제도법 가. 현판의 크기는 가로 270mm, 세로 360mm로 한다. 나. 표시도형은 인증받은 조건에 따라 "95% 이상"과 "100%"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10mm로 한다. 다. "원산지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라. “인증번호”는 바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마. 표시판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3:4로 유지할 경우 부착 위치를 고려하여 크기를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변형해야 한다. 바.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음식점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앞판의 문자 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되, 음식점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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