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추천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 성명 | 생년월일 | 지정번호 | |||||||||||||
| 주소 | 보유기능 / 품목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추 천 전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관련 분야 종사기간 / 보유기능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추천 사유 | ※ 추천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보유기능 및 품목만 전수 가능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경력증명서 1부 3.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추천서 작성 | | 접 수 | | 사실 확인 | | 검토 및 결정 | | 전수자 선정서 발급 | ||||||||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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