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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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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물가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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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 및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
구분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lx)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여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공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ㆍ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여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수가 충분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질의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유실(製油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 중심부의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기름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 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선상가공업1) 선상 수산동물유 가공업가목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2) 선상 냉동ㆍ냉장업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