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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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도형 나. 가목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 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 표시도형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란색 C100 + M70, 빨간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은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ㆍ용기에 표시한다.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도형 나. 가목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 W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메뉴판 등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식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 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 표시도형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란색 C100 + M70, 빨간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크기는 메뉴판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은 인증을 받은 해당 음식점등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되, 개별 음식에는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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