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분야 [ ]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검토 | ||||||||
| | ||||||||
| 심사 | ||||||||
| | ||||||||
| 지정서 발급 | ◀ | 회 | 신 | 결정 | ||||
| | ||||||||
| 홈페이지 게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