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 구분 | 금액 | |
|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 등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 |
| 다. 인증심사원 수당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 |
|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 비고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원산지인증 심사 또는 원산지인증에 관한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 | ||
| 구분 | 금액 | |
| 가. 기본 수수료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 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고, 국외 항공운임은 같은 규정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르며,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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