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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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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물가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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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분금액
가. 기본 수수료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 등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원산지인증 심사 또는 원산지인증에 관한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
구분금액
가. 기본 수수료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 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고, 국외 항공운임은 같은 규정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르며,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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