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인증기관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인증업무 분야 및 범위 | 지정번호 | 지정 일자(연월일) | |||||||
| 지정 분야 | 유효기간 | ||||||||
| 인증업무 수행 범위 | |||||||||
| 승계사항 | 승계 전 | 승계 후 | 승계 연월일 | ||||||
| 기관명(업체) | |||||||||
| 대표자 | |||||||||
| 사무소 주소 | |||||||||
| 승계 사유 |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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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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