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가공업의 종류 |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 ||||||||
| 가공공장의 주소 | |||||||||
| 가공공장의 용지면적(㎡) |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 생산능력 | ||||||||
| 용수의 성질 및 분량 | 성질 | ||||||||
| 분량 | |||||||||
| 선상가공업의 경우 | 가공업의 종류 | 제품의 종류 | |||||||
| 어업의 종류 | 선박명 | ||||||||
| 주요 기기 및 시설 | |||||||||
| 처리능력 | 냉동 t/d | 온도(섭씨) ℃ | |||||||
| 냉장 용적톤 | 온도(섭씨) ℃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구분 |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없음 | ||||||||||||
| 선상가공업 |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 ||||||||||||
| 그 밖의 가공업 |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 ||||||||||||||
| 업종별 |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 |||||||||||||
| 수산동물유 가공업 | ㆍ 어유 ㆍ 간유 | |||||||||||||
| 냉동ㆍ냉장업 |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 |||||||||||||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 |||||||||||||
| 그 밖의 가공업 | ㆍ 수산피혁 | |||||||||||||
|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 |||||||||||||
| 신 고 | 제 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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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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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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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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