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10.> | |||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 |||
| 1. 지정기준: 제2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 또는 D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 |||
| 2. 평가방법 | |||
| 분야 항목 | 지정대상(분야) | 평가 (평점) | |
| 수산전통식품명인 (영 제19조제1호) | 일반수산식품명인 (영 제19조제2호) | ||
| 가. 전통성 | A.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D. A, B 및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평가 생략> | 20 15 10 0 |
| 나. 우수성 | <평가 생략> | A.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최우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B.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우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C.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장려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D. A, B 및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 15 10 5 |
| 다. 정통성 | A.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代)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D.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 20 15 10 5 | |
| 라. 경력 및 활동사항 |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D.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20 15 10 5 | |
| 마. 윤리성 | 1)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및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 2 0 | |
| 2)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 -20 -20 | ||
| 바. 계승ㆍ발전 필요성및 보호가치 |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25 20 15 0 | |
| 사. 산업성 | 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및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 7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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