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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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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산물가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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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1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1. 지정기준: 제2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 또는 D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분야)평가
(평점)
수산전통식품명인
(영 제19조제1호)
일반수산식품명인
(영 제19조제2호)
가. 전통성A.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D. A, B 및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 생략>20

15

10


0
나. 우수성<평가 생략>A.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최우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B.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우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C.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 경연대회의 장려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의 수상자
D. A, B 및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




15




10




5
다. 정통성A.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代)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D.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20



15



10



5
라. 경력 및 활동사항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D.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0

15

10

5
마. 윤리성1)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및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20

-20
바. 계승ㆍ발전 필요성및 보호가치A.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해당 기능ㆍ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0
사. 산업성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및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7

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