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 ||||||||
| 1. 판정기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가 총 70점 이상이면서 제3호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3호바목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자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제3호나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목별 평가 결과가 총 39점 이상이면서 제3호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2. 공장심사의 항목 | ||||||||
| 심사항목 | 심사항목 수 | 배점 | 평점 | 판정 | ||||
| 가. 공장 입지(立地) | 2 | 6 | ||||||
| 나. 작업장 | 7 | 21 | ||||||
| 다. 제조설비 | 1 | 9 | ||||||
| 라. 원료 조달ㆍ관리 | 3 | 9 | ||||||
| 마. 공정ㆍ품질 관리 | 4 | 15 | ||||||
| 바. 용수 관리 | 2 | 7 | ||||||
| 사. 개인위생 | 2 | 7 | ||||||
| 아. 환경위생 | 3 | 10 | ||||||
| 자. 유통 관리 | 3 | 9 | ||||||
| 차. 포장 및 표시 | 3 | 7 | ||||||
| 합계 | 30 | 100 | ||||||
| 3. 세부 심사항목 | ||||||||
| 심사사항 | 평가구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
| 가. 공장 입지 |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 |||||||
|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 3.0 | |||||||
|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1.5 | |||||||
|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 0 | |||||||
| 2) 공장에서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는 쉬운가? | ||||||||
|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 3.0 | |||||||
| B.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1.5 | |||||||
| C.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 |||||||
| 나. 작업장 |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 |||||||
|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 3.0 | |||||||
|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 1.5 | |||||||
|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 0 | |||||||
| 2) 작업장 바닥과 벽의 구조 및 기능은 적절한가? | ||||||||
| A.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 3.0 | |||||||
| B.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 ||||||||
| A. 적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3.0 | |||||||
| B. 적정 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 ||||||||
|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 3.0 | |||||||
|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쥐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 ||||||||
| A. 쥐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 3.0 | |||||||
| B. 쥐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ㆍ세척 설비 및 소독장비 등이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가? | ||||||||
|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다. 제조설비 |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 유지를 위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 9.0 | |||||||
| B.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4.5 | |||||||
| C.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 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라. 원료 조달ㆍ관리 |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 |||||||
|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되는 경우 | 3.0 | |||||||
|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되는 경우 | 1.5 | |||||||
|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 0 | |||||||
|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ㆍ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 ||||||||
| A. 주원료는 품질인증 표준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주원료는 품질인증 표준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주원료에 대한 품질인증 표준규격 확인 또는 입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 0 | |||||||
|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ㆍ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 ||||||||
|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 3.0 | |||||||
| B.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 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마. 공정ㆍ 품질 관리 | 1) 제조 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 |||||||
| A. 제조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5.0 | |||||||
| B. 제조 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 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 2.5 | |||||||
|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0 | |||||||
| 2) 최종 제품은 해당 품질인증 표준규격에 맞는지를 확인ㆍ검사하고 있는가? | ||||||||
|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 4.0 | |||||||
|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 0 | |||||||
|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 ||||||||
|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시험장비를 갖추어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1.5 | |||||||
|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0 | |||||||
|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 ||||||||
|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바. 용수 관리 |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취수원에서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취수원에서 20미터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0 | |||||||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 3.0 | |||||||
|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0 | |||||||
| 사. 개인위생 | 1) 관련 법규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 |||||||
|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 3.0 | |||||||
|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 1.5 | |||||||
|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사람이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 0 | |||||||
| 2) 종업원은 위생복ㆍ위생모ㆍ마스크 등의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 2.0 | |||||||
|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 0 | |||||||
| 아. 환경위생 | 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정한가? | |||||||
| 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고,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한 경우 | 3.0 | |||||||
| 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5 | |||||||
| C. 공장 발생 오수ㆍ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0 | |||||||
| 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 | ||||||||
|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 상태가 위생적인 경우 | 3.0 | |||||||
| 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화장실의 구조 및 위생장비의 설치ㆍ관리 상태가 적절한가? | ||||||||
|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 4.0 | |||||||
|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비의 확보 및 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2.0 | |||||||
|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자. 유통 관리 | 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 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0 | |||||||
| 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 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 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해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
|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 3.0 | |||||||
|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인 경우 | 1.5 | |||||||
|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 0 | |||||||
|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 0 | |||||||
| 차. 포장 및 표시 | 1) 해당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 ||||||||
|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입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2.0 | |||||||
|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 상태도 양호하나 입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0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ㆍ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표시내용이 적절한가? | ||||||||
| A.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0 | |||||||
| B.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