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7조의5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등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6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7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아.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0조의2제2항제8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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