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효력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등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나.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 효력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다.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라.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효력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3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바.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4호 | 형식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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