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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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7.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제15조 관련) 1.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받는 경우 나) 2014년 9월 8일 이후 2017년 9월 8일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017년 9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019년 9월 8일 전에 받는 경우 나.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 외의 선박은 2024년 9월 8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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