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2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4.10.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0.28.>삭제
|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56조제1항 관련) | |
|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 기본수수료 |
| 근무시간 내 | 30만원 |
| 근무시간 외 | 45만원 |
|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추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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